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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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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하나로서, 선박용 연료유의 공급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사업. (항만운송사업법 §2, 동법시행령 §2) cf. 항만운송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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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리점업(船舶代理店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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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여업(船舶貸與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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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의 하나로서,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그가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선박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업. (해운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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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록(船舶登錄, Regi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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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에 관하여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비치한 선박원부에 등재하는 행위. 선박등록이 있는 때에 선박번호와 신호부호가 정해지고, 선박국적증서가 발급됨. (선박법 §8) cf. ‘어선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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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록원부(船舶登錄原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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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원부(船舶原簿, Certified Copy of Ship's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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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번호(船舶番號 Official Number, Distinctive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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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을 등록할 때 국적증서에 등재하는 선박의 고유번호. 선박의 명칭 외에 선박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선박마다 기호와 숫자로 구성된 고유한 선박번호를 사용하며 해운관청에 선박을 등록할 때 국제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해운관청이 지정․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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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급시설(船舶補給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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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을 위한 급유․급수시설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 등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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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船舶保險, Insurance on Ship, Hull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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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 선체보험(船體保險)이라고도 함. (상법 §696) cf. 적하보험(積荷保險), 희망이익보험(希望利益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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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船舶所有者, Shipow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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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을 소유한 자. 해운서비스 측면에서는 선주(船主)라는 표현을 쓰나, 선박운송과 관련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선박소유자(船舶所有者)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됨. 상법 해상편(海商編)은 선박 또는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상법 §746 ~ §766,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cf. 선주(船主), 선박임차인(船舶賃借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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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船舶所有者 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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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소유자 및 선박임차인의 총칭. 상법 해상편(海商編)은 선박 또는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선박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1) cf. 선박소유자(船舶所有者), 선박임차인(船舶賃借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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