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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해양관측(海洋觀測)
: 조석(潮汐), 조류(潮流), 해류(海流) 및 이에 수반되는 제현상(諸現象)의 관측. 관측선(觀測船)을 필요로 하는 관측과 관측선을 사용하지 않는 해안에서의 관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로업무법은 수로조사(水路調査)의 하나로 해양관측을 들고 있음. (수로업무법 §2)
  해양기술(海洋技術, Marine technology)
: 해양자원의 탐사․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과학조사 등에 관한 기술의 총칭. 인간의 바다이용이 급속히 확대되어 감에 따라 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해양기술에 관하여 재산권으로서 정당한 보장을 받지만 인류전체의 이익과 개발도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평스런 조건으로 해양기술의 이전을 규정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제14장 §266 ~ §278)
  해양기술도시(海洋技術都市)
: 해양개발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연구․교육․기술정보 및 관련 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도시. (해양개발기본법 §12)
  해양사고(海洋事故)
: 선박이 멸실(滅失) 되거나, 선박의 구조 ․설비와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서 구(舊)해난심판법의 “해난(海難)”을 대체하여 해양안전심판의 대상을 정의한 개념이며,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법 §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
  해양사고관련자(海洋事故關聯者)
: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정해양사고의 원인을 발생케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해기사 또는 도선사 및 그 외에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가 있는 자.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해양사고관련자를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해양사고관련자는 조사관의 대립당사자로서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하며 또 해양안전심판원의 소환에 응하여 출석하고 심문을 받는 등 심판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구(舊)해난심판법의 해난심판의 수동적 당사자인 수심인(受審人)과 수심인 이외의 자로서 해난의 원인에 관계가 있는 자인 지정해난관계인(指定海難關係人)을 통합하여 대체한 개념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
  해양사고의 조사(海洋事故~ 調査)
: 해양안전심판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및 심판수행의 준비로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해양사고의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해양사고의 조사는 해양경찰서 및 해양수산관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순수하게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행하는 조사는 심판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특히 해양사고조사기관은 조사관이 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34)
  해양생물(海洋生物, Marine organism)
: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 서식하는 위치에 따라 부유생물(浮游生物, plankton)․유영생물(nekton)․저서생물(benthos) 등으로 구분됨. - 부유생물(浮游生物, Plankton) : 유영력(遊泳力)이 미약하거나 전혀 없어, 해류(海流, current) 및 파도(波濤, wave) 등의 움직임에 의해 수동적으로 떠다니는 작은 크기의 생물. 식물성 부유생물은 바다에서 광합성을 통한 일차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물성 부유생물은 작은 물고기나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됨으로써 식물성 부유생물이 생산한 에너지를 상위의 먹이사슬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저서생물(底棲生物, Benthos, Benthic organism) : 해저(海底)에 서식(棲息)하는 생물. 대형조류 및 녹조류 등의 식물과 정착성 혹은 이동성 무척추동물 및 저서어류 등을 포괄하며, 물 속을 헤엄칠 수 있는 유영능력(遊泳能力)이 없어 바닥에 고착하거나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이 특징임. - 유영생물(遊泳生物, Nekton) : 바다를 유영하며 서식하는 생물. 어류를 비롯하여 거북 등을 포함하는 파충류 및 고래 등의 포유류가 여기에 속함.
  해양생물자원(海洋生物資源)
: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 가운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 생물자원은 광물자원과는 달리 성장․생식(生殖)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재생산․보충되는 자원으로 육지생물자원이 종류가 단순하고 생식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해양생물자원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종류의 자원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임. (해양개발기본법 §6) cf. 수산자원
  해양시설(海洋施設)
: 해역(海域) 또는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되는 구조물. 해양오염방지법은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기타 물건의 공급․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과 해역에 고정하여 설치된 기름․폐유․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부선(艀船), 해역에 고정하여 설치되거나 해역 및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된 연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등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 및 해저자원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 등을 해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 동법시행령 §2, 해상교통안전법 §2)
  해양안전심판(海洋安全審判)
: 행정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海洋事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심리․판정(審理․判定)하는 특별행정심판(特別行政審判). 즉,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따라 바다나 내수면에서 선박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각종의 사고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를 출석시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양사고를 일으킨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 또는 권고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해양안전심판은 심판작용 외에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 및 심판결과에 따른 집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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