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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7-06조회 : 1748
1. 국토교통부령 제333호(2016. 7. 4)의 관련입니다.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ㅣ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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