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02 / 조합출자 :
법인 및 개인 - 신용등급 CC 이상인 경우 43좌, 신용등급 C 이상인 경우 54좌
03 / 사무실 : 보유
04 / 장비 : (1)과 (2)를 모두 보유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Super Lite-17)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05 / 기술인력 : 총 2명 (아래 참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필수)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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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
|
기중기 준설선 |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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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 및 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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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
위험물 |
위험물 |
|
| 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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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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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
철근 |
철근 |
| 광업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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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 지하수 |
화약취급 시추 |
굴착 시추 |
| 해양 |
|
잠수
|
항로표지 |
잠수 항로표지 |
잠수 항로표지 |
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