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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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신규 지정 심사
신규지정
가) 1차 심사위원회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등이 인정되는 기술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 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나) 2차 심사위원회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전성, 유지관리편리성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보급성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보호 기간연장




활용실적 : 지정 · 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정도 등이
                      인정되는 기술
기타 : 지정 · 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은 가점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