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은 5년 이상인 기능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도 포함 됨)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 실기검정 )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함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은 5년 이상인 기능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도 포함 됨)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 실기검정 )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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