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용어사전

항만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   이동명령(移動命令)
  • : 개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계 안에 정박한 선박에 대하여 항계 안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내리는 항만 관리청의 처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 다른 개항으로 이동을 명할 수도 있음. 태풍의 진로가 항만수역을 통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입항선이 폭주하여 하역 등 항만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등이 이동명령이 행해지는 대표적인 사례임. (개항질서법 §9)
  •   이식(移植, Transplantation)
  • : 자원증강(資源增强) 및 품종개량(品種改良)등을 위해 양식․종묘생산, 시험․연구 또는 학습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수산동식물을 양식장 또는 종묘생산시설 등에 옮겨 기르는 행위. 치어(稚魚) 또는 종패(種貝) 등을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성어(成魚)․수정란(受精卵) 및 포자(胞子)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음.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2)
  •   이식승인종합검토의견서(移植承認綜合檢討意見書)
  • : 국립수산진흥원장이 이식승인대상품종에 대한 양식기술 및 국내종묘의 수급동향, 병충해 발생 및 감염상태, 이식승인대상품종의 수량 및 규격의 적정성, 양식어업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서.
  •   이용사업(利用事業)
  • : 수산업협동조합 사업의 내용 중 하나로서, 저온가공처리에 의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냉동보관을 통해 출하물량의 수급조절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어가(魚價)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어획물의 냉동처리와 냉장보관을 위한 냉동․냉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65)
  •   이의신청1(異議申請)
  • :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처분청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처분 재심사 청구
  •   이의신청2(異議申請)
  • : 중앙심판원에 대한 지방심판원 결정에 대한 재심판 청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소송의 항고(抗告)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결정(決定)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 지방심판원이 재결(裁決)에 대한 불복인 ‘제2심의 청구’와 구별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67) cf. ‘제2심의 청구’
  •   2종 도선사(二種 導船士)
  • : 도선사 자격요건을 갖추어 도선사면허를 받고 도선사로서 도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 원칙적으로 도선대상선박이 3만톤 이하로 제한되는 것이 특징임. (도선법시행령 §1의2) cf. 1종 도선사
  •   이중선체(二重船體, Double Hull)
  • : 선체가 두 겹으로 된 선박구조. 최근 유조선의 경우 선체의 파손으로 인한 유류오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중선체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임. cf. 이중저(二重底)
  •   이중저(二重底, Double Bottom)
  • : 두 겹으로 된 선저(船底). 선체의 강도를 증강시키고 외판이 손상될 경우에도 해수가 선저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이중저 사이는 ballast tank로 사용되기도 함. cf. 이중선체(二重船體)
  •   이차보전(利差補塡)
  • : 어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주관으로 공급하는 수산정책자금의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융자자금수수료를 포함한 정책자금 조달금리보다 저리로 어업인들에게 대출할 경우 입게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조달금리와 대출금의 차액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행위. (금융수산자금이차보전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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