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용어사전

항만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   시계추항로(時計錘航路, Pendulum Route)
  • : 극동을 중심으로 북미의 서안과 유럽을 연결하는 정기선 항로. 극동을 축으로 하여 운항경로가 시계추 움직임과 유사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임.
  •   시료(試料)
  • : 시험․검사․분석의 대상이 되는 물질. 수산물검사법은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수산물검사법시행령 §6)
  •   시베리아횡단철도( ~ 橫斷鐵道, Trans Siberian Railroad ; TSR)
  • :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철도. 중국횡단철도(中國橫斷鐵道, Trans China Railroad : TCR)와 연결되어 극동 ~ 유럽을 잇는 철도망을 형성함. cf. 중국횡단철도(中國橫斷鐵道, Trans China Railroad : TCR)
  •   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
  • : 항만의 효율화 또는 학교시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안에 지정하는 지역. 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를 임항구역(臨港區域)에 포함시키고 있음. (항만법 §2, 도시계획법 §18․§19)
  •   시설소요물량(施設所要物量)
  • : 총화물량중 부두와 같은 별도의 접안시설이 없어도 하역할 수 있는 유류 등의 액체화물을 제외한 화물량. 즉 선박이 직접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을 하게 되는 화물량을 가리키며, 항만시설의 수요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
  •   시운전(試運轉, Trial)
  • : 완성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운항 및 작동. 해양오염방지법은 시운전하는 선박에 대해 ‘물 밸러스트’의 적재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7)
  •   시장접근(市場接近)
  • : 각 산업분야별 시장개방정도의 총칭. 1986부터 7년여간 진행되어온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 Trade : GATT)"의 제8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수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허용을 보장토록 하고 있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0의3)
  •   시장접근물량(市場接近物量)
  • : 각 산업분야별로 자국의 시장에 다른 나라의 상품의 거래가 허용되는 물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0의3)
  •   시정재결(是正裁決)
  • : 해기사(海技士) 또는 도선사(導船士) 이외에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 있는 자에 대한 시정 권고의 내용을 담은 재결. 중앙수석조사관은 권고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자는 그 권고를 존중하여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수석조사관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하여야 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5․§83)
  •   시험어업(試驗漁業)
  • :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어업 및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업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어업. (수산업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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