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용어사전

항만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   수산자원조성사업(水産資源造成事業)
  • : 인공어초시설사업, 수산종묘의 생산․공급․방류사업,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어선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총칭. (수산업법 §79의2) cf. 인공어초시설사업(人工魚礁施設事業)
  •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水産資源造成事業負擔金)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자, 어업신고를 한 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수산업법 §79의3)
  •   수산특정연구사업(水産特定硏究事業)
  • : 정부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지도기관․연구기관․관계 대학 및 전문가에게 출연금을 지급하여 특정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공동지도를 하게 하는 사업. 첨단기술에 관한 수산기술개발사업 및 수산정책에 관한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농업과 합하여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이라고 하며 줄여서 특정연구사업이라고도 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0의2)
  •   수산피혁가공업(水産皮革加工業)
  • :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영위할 수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38)
  •   수상(水上)
  • : 바다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 등의 해수면(海水面) 및 하천․댐․호소(湖沼)․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 등의 내수면(內水面) 등의 총칭.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개념임. (수상레저안전법 §2)
  •   수상레저기구(水上 leisure 機具)
  • : 취미․오락․교육 등의 목적으로 수상(水上)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레저활동을 위한 기구. (수상레저안전법 §2)
  •   수상레저사업(水上 leisure 事業)
  • : 수상레저기구의 대여 또는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구역이 해수면(海水面)인 경우에는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내수면(內水面)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수상레저안전법 §24)
  •   수상레저활동(水上 leisure 活動)
  • : 취미․오락․교육 등의 목적으로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의 총칭.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개념임. (수상레저안전법 §2)
  •   수상항공기(水上航空機, Seaplane, Hydroaeroplane)
  • : 별도의 육상 활주로 없이 수상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항공기. 해상교통안전법은 수상항공기가 수면에서 동력으로 이동하고 그 속력이 빠르며 이수 및 착수시 긴 활주 수면이 필요하고 항내에 계류하는 등 동력선의 해상운항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동력선에 준하도록 취급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6)
  •   수석조사관(首席調査官)
  • : 조사관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소속 조사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조사관. 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특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을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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