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용어사전

항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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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波浪, Wave)
  • : 해수의 상태변화가 주위에 물결 모양으로 전해져 가는 현상. 즉,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교란력(攪亂力, disturbance)과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복원력(復原力, restoring force)에 따른 유체의 표면교란작용에 의해 해수표면에만 한정되게 나타나는 해수(海水)의 파동운동(波動運動)을 말함. 교란력에 따라 바람에 의한 풍파(wind wave),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한 조석파(tidal wave), 지진․화산 또는 지각 변동 등에 의한 지진해파(tsunami) 등으로 구분되며, 복원력에 따라서는 표면장력파(capillary wave) 및 중력파(gravity wave) 등으로 구분됨. 파도(波濤) 또는 해파(海波)라고도 함. 해양개발기본법은 해양에너지원의 하나로 파랑을 예시하고 있음. (해양개발기본법 §8) cf. 너울
  •   파제제(波除堤, Wavebreaker, Inner breakwater, Inner jetty)
  • : 소형선박의 보호를 위해 항내에 축조된 방파제. 항만법 및 어항법은 파제제를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   팔각망(八角網, Eight side fyke net)
  • : 정치성 어구(定置性 漁具)의 하나로서, 연안으로 유영해 오는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길그물(導網) 및 길그물을 타고 온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한 8각형의 통그물(圍網)과 통그물의 각진 부분에 자루그물(囊網)을 추가적으로 설치한 어망. (수산업법시행령 §8) cf. 정치성어구(定置性漁具)
  •   패류(貝類)
  • : 소라․전복 등과 같이 나선형 또는 납작한 원추형의 한 장의 껍질을 가진 연체동물 및 바지락․진주담치 등의 등쪽으로 이어진 두장의 껍질을 가진 연체동물의 총칭. (수산업법 §8)
  •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수산업법 §8)
  •   패류채취어업(貝類採取漁業)
  • : 패류를 채취하는 어업의 총칭.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는 허가어업의 하나로서 내수면에서 형망(桁網) 즉,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조개틀과 같은 틀을 부착한 그물 등의 어구를 이용하여 패류 또는 기타 정착성동물을 채포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에서는 패류에 한정된 채취어업의 형태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없으며, 신고어업의 하나로서 특별한 어구 없이 손으로 낫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맨손어업을 규정하고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8, 수산업법시행령 §33)
  •   편의치적(便宜置籍, Flag of Convenience)
  • : 국내법에 의한 선박관련 세금이나 자국선원 승선의무 등을 기피하기 위하여 해운관련 규제가 적은 제3국의 국적(國籍)을 취득하는 것. 파나마․라이베리아․노르웨이 등이 편의치적을 위한 국가로 이용됨. cf. 제2선적제도(第2船籍制度), 국제선박(國際船舶), 국가필수국제선박(國家必須國際船舶)
  •   평균해면(平均海面)
  • : 조석(潮汐, tide)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해면. 평균해면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1일․ 1개월․1년 등 특정 기간의 전제하에서 산출되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겨울과 봄에는 기압이 높기 때문에 평균해면은 낮고 여름과 가을에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평균해면은 높아 약 0.3~0.6m의 연교차를 보임. 수로업무법은 수로조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균해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로업무법 §5) cf.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 약최저저조면(略最低低潮面)
  •   평수구역(平水區域)
  • : 호수․하천․항내의 수역 및 항만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구역. 해운관청이 정기검사 후에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 및 항로의 상황 등을 근거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그 선박을 취항함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항해구역의 하나로서, 가장 좁은 범위의 항해구역이며, 제1구에서 제18구까지 지정되어 있음. (선박안전법시행령 §2, 동법시행규칙 §26․별표8) cf. 항행구역․연해구역․근해구역1․원양구역1
  •   폐기물(廢棄物, Waste matter)
  • : 쓰레기․오니(汚泥)․분뇨(糞尿)․재․폐유(廢油) 및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사람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로 구분됨.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해양환경보전을 저해하는 물질(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은 제외)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 및 해양에 배출됨으로써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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