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 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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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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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11. 8. 1일부로 다음과 같이 시행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적용대상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시범실시(’11. 8~’12. 12)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공사 - 시범실시대상은 발주기관 신청받아 행안부 확정 o 심사유형 : 경험중시형, 창의력중시형, 일반형 ※ 시범운영후 제도보완해 최종기준 확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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