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심사 기술자 보유증명 확인관련 질의회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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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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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술자 보유증명 확인과 관련하여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질의내용 -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 참가한 업종 외에도 여러 업종의 등록을 보유한 경우 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시 보유업종 전체를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 참가한 해당공사 업종만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기술자 보유증명 확인은 입찰 참가한 해당공사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함. 붙임 : 행안부 회신 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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