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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6-02
1.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2011.5.12)으로 PQ심사 또는 적격심사 입찰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악서"사용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가점(1점)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2. 국회 강기갑의원은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현행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협의회(Fax. 02-3284-1123)로 제추랗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부. 끝.
2_붙임-[표준약관_제10059호]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hwp (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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