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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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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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공포일 ; '11. 5. 24(화) (법률 제10719호) 2.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개정 주요내용,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 첨부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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