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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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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5-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공포일 ; '11. 5. 24(화) (법률 제10719호)
2.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개정 주요내용,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

첨부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건산법.zip (1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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