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규제 개선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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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5-20 |
1. 그 동안 협회는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개선을 건의하는 등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5.19)국무총리실에서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정비키로함에 따라 동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 주요내용 (10개 과제) ○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 하도급자에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 다양한 부당특약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 삭제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시공 및 제작납품 분리시 1건계약으로 간주 - 하도급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서면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 명확화 ;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 -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 :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등 관련 항목 추가 -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명시 -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전문성 제고 :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우리협회로 지정고시 첨부 :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국무총리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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