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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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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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4.20일자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1인견적 수의계약금액 차등화 - 2천만원미만 -> 시도 3천만원, 시군구 2천만원, 도서지역 5천만원 *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추가 -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 지역제한 입찰시 지역단위 기준 변경 - 1개 시도->1개 시도(단,적정이행 필요시 인접 시도까지 제한) * 입법예고 기간 : '11. 4. 20 - 5.11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2. 입법예고 (시행령) 3. 입법예고 (시행규칙).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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