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센터 적극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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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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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 보도자료(’26. 1.29),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방안 추진」 2. 동 건은 보복 우려로 은폐된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여 구조적·반복적 위반 행위를 차단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에 따라, 「공정위익명제보센터」및 「전건협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 및 코스카톡」을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거래의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 방법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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