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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2-15
1.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3806(2025.12. 2)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직접지급 등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6년 1월부터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1)_국토교통부_공문_0.pdf (234KByte)
(붙임2)_노무비_관련_법령.hwp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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