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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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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자보증 요구 시정 요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2-11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원도급업체가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구조물해체공사, 가시설공사, 가설건축물, 토석·사토의 운반 작업 등)에 대해 부당하게 하자보증서를 요구하여 고충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회원사로부터 제기되어, 100대 종합건설사업자 및 대한건설협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251209)_(붙임)_관련_공문_사본.zip (4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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