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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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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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0.11.18)으로 동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과태료 부과기준 - 개정전 : 시정명령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로 부과 - 개정후 : 시정명령 없이 법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즉시 과태료 차등 부과 - 시행일 : 2011. 5. 19 예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개정전 : 시정명령 후 미시정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개정후 : 시정명령 없이 최근 2년간 위반회수를 계산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1차(300만원), 2차(600만원), 3차(1,000만원)] 붙임 :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48조 관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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