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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8-26
국가계약제도와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간접노무비 및 낙찰률 상향 방향이 아래와 같이 발표(`25.8.25)되어 계약법령 및 예규를 조속히 개정 완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선 내용
ㅇ (간접노무비 상향) 모든 공공 발주기관이 조달청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구속력 강화
ㅇ (낙찰률 상향) 적격심사 100억 미만 낙찰률을 상향 (+2%p)
ㅇ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강화 및 중대재해시 강력 제재 등

붙 임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부
2.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1부. 끝.
(보도자료)250820_조달정책심의위원회_개최.hwpx (147KByte)
(별첨)250820_보도자료_설명자료.hwpx (1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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