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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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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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과 관련 회계예규를 11. 2. 9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대상에 혁신도시사업 추가 o 부정당업자 제재의 의무화 대상 추가 -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뇌물로 부정당업자 제재시 국가기관도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o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등록시기 명확화 -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자 제재 개시일 전일까지 G2B에 게재 붙임 : 개정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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