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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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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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1847(2025. 6.20)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직접지급 등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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