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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관련 실태 조사」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5-29
1. 중앙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하여 직접 고용이 어려운 건설업계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무고용률 산업별 차등 적용, 공사원가 반영, 법인세 납부 제외 건의 등
2. 이와 더불어, 회원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한 회원사의 활용 실태 등을 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2025. 6.9(월)까지 kosca31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사 명: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나. 주요내용
ㅇ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및 부담금 납부 여부
ㅇ 감면제도(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 등) 활용 여부
ㅇ 희망 구매 품목 및 건의사항 등
다. 제출기한: 2025. 6. 9.(월)까지
라. 제 출 처: 중앙회 노동정책팀(rudwo44@kosca.or.kr 또는 메신저)
※ 설문조사 원본 스캔파일 및 엑셀 취합 양식 제출

붙 임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붙임1)_장애인_고용부담금_감면제도_활용_실태_조사(1p).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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