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가입 기준 확대 대응 관련 간담회」 개최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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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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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는 4대 사회보험 등의 제도 변화에 따른 회원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근로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 예정*임에 따라, 업계에 우려되는 실무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확대 대응 관련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예. A현장 3일 + B현장 3일 + C현장 3일 = 해당 월 총 9일 근무 (현행) 가입 비대상 ⇒ (변경) 가입 대상 - 다 음 - 가. 일 시 : ’25. 6. 4.(수), 10:30 나. 장 소 : 전문건설회관 18층 소회의실(서울시동작구보라매로5길15) 다. 참석범위 ㅇ (연금공단) 가입지원실 가입기획부 ㅇ (협 회) 우리협회 노동정책팀, 대한건설협회 라. 주요내용 ㅇ 개정 주요 내용 및 적용기준 안내 ㅇ 기준 개정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논의 및 질의응답 ㅇ 제도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및 건의 방향 논의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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