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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제한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안내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2-1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833호(2025. 2.10)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장비에 대한 과도한 연식제한과 조종사에 대한 과도한 연령제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여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붙임)_국토교통부_공문_0.pdf (2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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