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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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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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SDR환율변동을 반영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025년 1월1일 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적용)을 변경고시 하여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2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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