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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품질검사 결과 정보망 입력 의무’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6-1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방지 및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2024. 1. 9)되어 시행예정(2024. 7.10)임을 안내하오니 대상공사 미입력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등록업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를 정보망에 기한 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12의2호)

□ 개정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을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제55조3항)
ㅇ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제60조제3항)
ㅇ 검사 결과 및 증빙자료를 CSI에 미입력 및 거짓입력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91조제12의2호)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이용 안내문 1부.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1)_국토교통부_공문_사본_1.pdf (258KByte)
(붙임2)_건설품질_시스템_(CSI)_사용_안내.hwp (2833KByte)
(붙임3)_건진법_시행령_규칙.zip (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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