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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업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6-0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24. 4.29)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4년 건설업 안전보건 및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재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이 필요한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품목 : 안전보건장비(고소작업대 등) 및 폭염재난예방설비(이동식 에어컨 등)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건설회사 본사
- 신청기간 : 재원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붙임파일 참조
- 기타문의 : 1544-3088

붙 임 1. 건설업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안내문 1부.
2. 건설업 지원가능 품목 및 지급기준 1부. 끝.
(붙임1)_2024년_건설업_안전보건_재정지원_사업_안내서.pdf (530KByte)
(붙임2)건설업_지원_가능_품목_및_지급기준.pdf (3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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