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건설업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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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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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2024. 4.29)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4년 건설업 안전보건 및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재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이 필요한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품목 : 안전보건장비(고소작업대 등) 및 폭염재난예방설비(이동식 에어컨 등)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건설회사 본사 - 신청기간 : 재원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붙임파일 참조 - 기타문의 : 1544-3088 붙 임 1. 건설업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안내문 1부. 2. 건설업 지원가능 품목 및 지급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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