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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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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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을 주요내용으로 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11.1.1일부터 시행하여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 -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 2배→3배 -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4배→5배 ○ 현금성결제우수업체 및 3대 가이드랑니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합리화 ○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붙임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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