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근로자(E-9, H-2) 및 사업주 체류지원 현장컨설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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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7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 H-2) 및 고용허가 사업자 대상으로 체류관리,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의 내용을 통해 「건설업 외국인근로자(E-9, H-2) 및 사업주 체류지원 현장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컨설팅 대상 : 고용허가(E-9, H-2)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ㅇ 컨설팅 신청 접수 : 2024.11.30.(토)까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 신청서 접수 ㅇ 참여부처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ㅇ 컨설팅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고용허가 관련 법령 준수사항, 외국인력 체류관리 (인력공단) 언어소통, 직장동료 갈등, 심리상담, 고충 등 지원 등 (안전공단) 안전보건수칙, 산업안전대진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공인노무사)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노동법 붙 임 고용노동부 현장컨설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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