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사실적 확정 및 증명서 발급(나라장터 자료통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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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2 |
1. 2023년 전문건설업의 공사실적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증명서류 발급을 안내하오니 제증명(확인)서 발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확정된 공사실적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일괄 제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3년 전문건설업 공사실적 확정일자 : 2024. 6. 1(토) ※ 전문건설업종(기계가스설비 제외) 나. 발급서류 : 건설공사 실적확인원(총괄표, 내역표 포함), 건설공사실적확인서(최근 3년간, 5년간),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등 다. 발급(나라장터 자료통보) 시기 : 2024. 6. 1(토), 13:00 이후 라. 기타사항 ⑴ 실적 미확정 업체의 경우 유보된 공사실적에 대한 자료 보완이 완료 된 후 실적 확정 및 증명 발급 ⑵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종합공사를 수주한 경우 당해 종합공사에 해당되는 보유 전문업종의 시공능력평가 에 반영하며, 종합공사 실적은 별도 관리 및 증명 발급 ⑶ 나라장터 자료통보 관련 상세 내용 :‘붙임’참조 ※ 기성실적,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평가 확정 전 업체 확인방법 안내 ㅇ 통합실적관리시스템(www.icms.or.kr) → 마이페이지 → 평가표 - 기성실적 : ΄24. 5월말 ΄실적신고(1차)΄에서 확인 - 경영상태 : ΄24. 6월말 ΄재무제표신고(2차)΄에서 확인 - 시공능력평가 : ΄24. 7월중 ΄시공능력평가΄에서 확인 붙 임 나라장터 자료통보 및 전산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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