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0000-00-00 |
2011.1.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험료 납부 등의 제반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주요내용 ○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 임금총액 → 보수총합 ○보험료 징수주체 통합 - 각 공단(국민․건강․근로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단,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현행방식과 동일하고 건강․연금보험료의 경우 신고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징수․부과하게 됨.) 2. 보험료 납부방식 개선 ○ 전 산업 : 월별 부과고지 ○ 건설업(본사포함) : 자진신고(고용․산재보험료:개산․확정보험 납부) ※ 시행일 : 2011.1.1 붙임 ; 1.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안내 1부. 2. 2011년 달라지는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납부제도 1부. 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