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하도급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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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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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선호의원이 '재하도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 총액의 50%까지 재하도급 가능 - (종전) 발주자 및 수급의 서면승낙을 받아 20%까지 재하도급 가능 ※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동 내용은 코스카 블로그(blog.naver.com/kosca00)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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