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평가사 업무협약에 따른 정회원사 활용 안내(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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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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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 지원 확대를 위하여 협력업체 등록 또는 입찰에 필요한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관련 업계 최대 할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신용 평가사와 업무협약 하였기에 안내하오며, 2. 협약에 따른 할인율 적용 등 약정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회원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정회원사만 해당 < 협약사항 > ⑴ 협약기관 : ㈜나이스디앤비 (대표이사 : 강용구) ⑵ 협약목적 ㈎ 회원사가 협력업체 등록 또는 입찰에 필요한 기업신용 평가 수수료 할인 (※ 관련 업계 최대 할인율 적용) ㈏ 기업신용등급 향상 방안, 입찰 및 세무 관련 교육 등 부대 서비스 제공 (※ 추후 진행 예정) 붙 임 안내 문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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