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위한 3차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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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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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 통계기준과-1941호(2023. 6.28)와 관련입니다. 2. 통계청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위한 의견을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통해 2023. 7.19(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통계청 공문 사본 1부. 2.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관련 안내자료 1부. 3. 개정 의견 제안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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