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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6
1. 행안부 회계제도과-5360호(2023.6.30) 관련입니다.

2. 행안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 7. 1부터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여 ’23. 6. 30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3.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3. 12. 31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 고시 1부.
3. 주요내용 1부. 끝.
지방계약법_특례_연장.zip (1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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