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6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7.7(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연동제 약정서 기재 사항 신설(안 제14조제1항)
- 연동의 대상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ㅇ 연동제 약정서 미 기재 대상 거래기간 및 납품대금 명시
(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수탁·위탁거래 기간 90일 이내, 납품대금 1억원 이하. 다만, 거래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경우 그에 따름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권한 위임 규정(안 제27조제3항)
-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벌점 부과,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
ㅇ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4)

붙 임 1.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30623)_(붙임1)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주요내용.hwp (71KByte)
(230623)_(붙임2)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hwpx (47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