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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홍보 요청 및 불법하도급 단속 주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12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 노조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 애로 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23. 2.21)에 이어 후속 조치를 발표(’23. 5.11)하였으며, 특별 단속을 실시 중으로(’23. 6.25까지) 노조 불법 행위자의 구속, 검찰 송치, 형사 기소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국회는 노조의 부당 노동 행위를 처벌하는 「노동 조합법」(’23. 4. 3, 김형동 의원) 개정안, 채용 강요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 처벌로 강화하는 「채용 절차법(공정채용법)」(’23. 5.22, 윤재옥 의원) 개정안을 입법 발의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건설 노조 불법 행위의 조속한 근절을 위해 피해 업체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며, 현재 발생하는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과거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회원사께서는 우리 협회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익명 신고 센터」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5.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중(’23. 8.30까지)임에 따라 우리 업계 스스로 근로 계약이 아닌 물량 도급 계약 등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께 안내 드립니다.



붙 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붙임)_건설현장_불법하도급_집중단속_보도자료.hwp (2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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