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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5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09

1. 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고용 환경 조성 및 회원사 경영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외국인 고용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5월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건설업 3천명 배정 및 1만명 탄력운용(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고 제2022-444호)

                                                          다               음

□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5.15(월) ∼ 5.26(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시 7일
 ㅇ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5월) : 1,000명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명
  :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 총 고용허용인원 외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6. 1(목) ∼ 6.15(목)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 [붙임1] 업종별로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ㅇ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6.16(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6.26(월) ∼ 6.30(금)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ㅇ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302, 8307, 8452~3)



붙임 1.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식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부. 끝.


붙임1_외국인력(E-9)_고용허가_점수항목_및_배점기준.hwp (33KByte)
붙임2-1_(외국인근로자_고용허가서_신청서식).hwp (65KByte)
붙임2-2_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_신청서식_및_서류안내.hwp (1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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