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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7
1. 전문건설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23. 6.25까지)하고 있으며, 노조 불법행위자의 구속, 압수수색, 검찰송치에 이어 최근 형사기소를 통한 엄정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보도자료) 검찰송치 102명, 구속 29명, 수사중 2,695명(’23. 3월 기준)

3.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현재 진행중이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에 따라 과거의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조속하고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업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 상시 운영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 신고센터」를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붙임 경찰청 보도자료 1부. 끝.
(붙임2)_경찰청_보도자료.pdf (10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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