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견적 수의계약금액 관련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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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17 |
1. 공공공사의 1인 견적 수의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2. 일부 회원사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금액이 장애인 및 여성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금액 5천만원이하와 비교하여 매우 낮고, 그간의 물가 변동도 반영되지 않아 1인 견적 수의계약금액의 상향(2천→3천만원)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의견(찬반)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경우 찬반유무와 의견을 기재하시어 4. 26(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