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업무수행 판단기준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4
1. 전문건설협회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수수, 작업거부,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상 업무 성실 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조종사 자격을 정지(최대 1년)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23. 2.28부터)하고 있으며,

3.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불성실 업무유형과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도자료를 발표(’23. 3.10)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타워크레인 조종사, 업무 불성실시 면허정지 주요내용 1부.
2. 국토부 보도자료 1부. 끝.
(붙임1)_국토부_타워크레인_태업시_행청처분_보도자료_주요내용_0.pdf (66KByte)
(붙임2)_국토부_타워크레인_관련_보도자료.pdf (454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