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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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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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대상보험료 : 202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3년도 개산보험료 ㅇ 신고·납부기한 : 2023. 3.31(금)까지(※ 기한엄수) ㅇ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2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산재보험 : (2022년도 확정) 3.60%, (2023년도 개산) 3.60%(동결) ※ 출퇴근재해요율 0.10%, 임금채권부담금율 0.06%, 석면피해 구제분담금률 0.004%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우편·팩스) 2023. 3.31(금) 도착분에 한함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붙 임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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