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0
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대상보험료 : 202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3년도 개산보험료
 ㅇ 신고·납부기한 : 2023. 3.31(금)까지(※ 기한엄수)
 ㅇ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2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산재보험 : (2022년도 확정) 3.60%, (2023년도 개산) 3.60%(동결)
    ※ 출퇴근재해요율 0.10%, 임금채권부담금율 0.06%, 석면피해 구제분담금률 0.004%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우편·팩스) 2023. 3.31(금) 도착분에 한함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붙 임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1부. 끝.

(붙임)_고용산재보험_보수총액_및_보험료신고(근로복지공단).hwpx (423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