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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07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고용 환경 조성 및 회원사 경영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외국인 고용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방문취업(H-2) 건설업 쿼터를 폐지*하였으며, 비전문취업(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쿼터 소진에 따른 탄력배정분을 운용중으로,
* (H-2) 건설업만 6만명으로 제한한 쿼터 폐지, 전산업 25만명 활용 가능
** (E-9) 건설업 역대 최대규모 3,000명 배정 및 1만명 탄력배정 운용

3. 2023년도 2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여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협회 공문 및 관련 자료 각 1부. 끝.

(230206)_(시행)_2023년도_2월_건설업_외국인력(E­9)_고용허가신청_안내.pdf (134KByte)
(붙임1-1)_외국인근로자_고용허가서_발급_신청서식.hwp (65KByte)
(붙임1-2)_고용허가서_및_업무대행_신청서류.hwp (1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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