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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익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25


전문건설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국토부, 경찰청 등)와 공동으로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통해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는 피해업체의 신고 활성화와 현장실태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회별 전담요원(노동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센터(익명)」를 ’23. 1.20(금)부터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홈페이지에 설치·운영 중임을 알려드리며,

동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관계 부처 합동조사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회원사께서는 해당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익명) 보도자료 1부. 끝.
230120_(최종_보도자료)_건설노조_불법행위_신고센터_개설.hwp (1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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