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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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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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보급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붙임의 주요내용과 같이 개정(‘22. 12. 28)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상생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게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붙 임 1. 공정위 보도자료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3.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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