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공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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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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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 산출근거로 활용되는「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 단가)」을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통계청 승인번호 제365004호)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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