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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1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447호(2022.11.30) 관련입니다.

2.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로 인해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 단체 계약집행요령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법 제22, 영 제75의2, 고시, 예규)

- 지연배상금 부과 제외
: 상기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연배상금 지체일수산입 제외(법 제30조, 영 제90조, 예규)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221130-(붙임)_화물연대_집단운송거부_관련_물류차질_대응을_위한_지방자치단체_계약집행요령_안내.pdf (1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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