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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관련 리플렛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0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22.12. 1)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 제작한 리플렛을 게시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리플렛 1부. 끝.

(붙임)_소방안전관리자_리플렛.pdf (11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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